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입국일이 다른 경우 체류기간 산정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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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전형의 3년 특례의 경우 부모가 매년 2/3를 체류해야한다는 거주요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
국외근무자(부)와 자녀는 학기개시일인 1.4일 이전에 입국하여 거주 및 재학을 하고 있었고 엄마(모)의 경우는 그 이후인 3.11에 주재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근무자가 함께 있기에 특례기간을 당해1.4~다음해1.3 까지로 생각하고 부,모의 체류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엄마의 입국일이 늦어서 이 기간이 아닌 엄마의 입국일인 3.11부터 다음해 3.10일까지를 특례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주변에 문의를 드려도 답변이 달라서 정확히 알고자 입학처로 문의드려봅니다.
답변입니다.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다마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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