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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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박인숙 | 신청일 | 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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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발령 일자때문에 학기중 해외학교 편입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 재학중인 학교 앞 문의결과 결석일수 감안하여 23.10월 말 기준 의무교육면제 가능/ 해당학년 이수는 유학이후 미인정 결석으로 진행 후 다음학년 진급 후 면제처리 요청시 이수가능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향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연대에서도 동일하게 해당학년 이수가 인정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학기 결손에 대한 인정 여부는 우리대학 사정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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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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