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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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당국 대학 1년 수료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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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조건에 보면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이 발생할 시에는 해당국 대학에서 1년 공부한 것을 인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해당국 대학이라 함은 오직 국립대학교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현지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국제 대학교 (예:westminster university in Tashkent)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해당국 대학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지원자격 인정을 위한 해당국 대학 설립 유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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