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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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연속 3년특례 | ||
| 신청자 | 조은영 | 신청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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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에서 G7~G8(1학기/2학기제) 를마치고 한국에서 중2, 중3 마치고 다시 독일로 G9(3학기/3학기제)~G11( 1학기/ 3학기제)를 이수하면 3년 특례 조건이 되나요?
어떤분른 6학기를 이수해서 된다고 하시고 다른 준은 비연속이면 4년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 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시고 국외재학기간,국외체류일수 조건등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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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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