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학제차이로인한 3년특례문의 | ||
| 신청자 | 최은영 | 신청일 | 202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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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12월생으로 늦은 생일인 학생입니다 2024.1월 국제학교 전학시 학교측에서 한국에서 올해 초등6학년을 마치고 온다면 G7-2학기로 입학 가능하다고 하는데 G7-1은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으로 추후 3특지원시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학제차로 인한 결손은 학제차로 인한 중복으로 1학기 대체할 수 있으며,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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