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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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문의드립니다 | ||
| 신청자 | HJL | 신청일 | 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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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현재 고1 2학기중에 재학중인데 아빠의 주재원발령으로 10월 중 출국예정입니다 현지 국제학교 입학처장과 상담끝에 영국계학교 y10에 입학하기로 했는데요
이런경우 중복 3학기중 1학기만 인정될경우 고1학년 1학기부터 인정되어 특례 자격이 될까요?
답변입니다.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만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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