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12년 특례조건 문의 | ||
| 신청자 | 최재원 | 신청일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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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조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학교 다닌적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미국제학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2학기부터 학교를 다님 (학기 차이에 의한 1학년1학기 미이수이므로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문제는 다른 외국의 영국제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이때 학생비자 문제로 Year 6의 term 1을 이수하지 못함 (영국제학교는 1년에 3학기가 있으며 term1,2,3을 1년에 다 이수해야함) 단, Year6의 term2와 term3는 정상적으로 이수함 원래 그 다음해에 Year7을 시작하는것이 당연하나 Year 6의 term 1을 이수하지 못했으므로 그 다음해에 다시 Year6로 입학하여 term1만 이수를 하고 6개월 휴학 후 다시 Year7에 입학하여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함. 즉, Year 6의 term2와 term3를 이수하고 다시 Year6의 term1을 재수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23학기를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것은 맞습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1학년1학기는 이수하지못함) 12년 특례조건에 부합하는지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본다면 23학기 충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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