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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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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지원자격 문의
신청자 배정은 신청일 2023/08/1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재외국민전형 [중고교과정해외이수자] 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의 경우가 좀 특이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모)의 주재원으로 자녀와 해외거주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중 1인이 역년으로 통산 3년이상 국외근무자로 재직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원서접수일 기준 7년동안 연속하여 중고과정을 동일한 해외학교에서 이수 중입니다. 
다만, 부모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엔 부의 해외발령으로 해외에 왔으며,
부 해외재직 3년간(자녀 초6-중2) 부모자녀 모두 함께 해외거주하였고, 부가 귀국할 때에 이혼을 하고 제(모)가 혼자서 양육 중이며
제(모)가 국외근무자로 발령이 나서(자녀 고2학기말-고3) 자녀의 고등학교 1년이상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 자녀의 유학기간 : 유학 총 연속 7년
  ㅇ 2017.08-2024.08 (초6-고3)
- 부모의 주재원 재직기간 : 주재원 총 4년 
   ㅇ 2017.08-2020.08 -> 부의 주재원 재직, 부모자녀 함께 거주 (초6-중2)
   ㅇ 2020.12 부모 이혼 (모가 자녀양육) 
   ㅇ 2023.05-2024.08 ->모의 주재원 재직, 모와 자녀 함께 거주 (고2학기말-고3)
- 참고로, 부와 모의 주재원 재직기간이 다르나, 동일한 나라(프랑스, 파리)에 주재원 발령
 
이와 같은 경우에, 재외국민전형 [중고교과정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이 될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정은 드림

답변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응로 본다면 지원자격 충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서접수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양육권판결문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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