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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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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중등학기 인정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8/16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빠의 해외근무 일정때문에 아이가 중1-2학기 겨울방학 종업식을 7일 정도 남겨두고 출국 예정이고, 곧바로 해외에서 학기가 시작되어 다음해 1월 G8-2로 입학 예정입니다. (학제차이로 8-1 결손)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중1-2학기 수업일수가 7일 정도 비는데(2학기 수업일수 총 95일 중 88일 출석/자유학년제) 학기 미이수가 되는지, 학기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7일 모자란 중1-2의 학기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학기를 이수했다는 수료증을 학교장에게 받아놓으면 되는걸까요?

답변입니다.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간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수업일수의 결손이 발생한 학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의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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