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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표준화평가 날짜
신청자 권유나 신청일 2023/08/14
3특 토플시험 같은 표준화시험은 해외고 재학시절 것만 유효하다고 하는데, 조금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G8-G10까지 중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다면 G10의 수업이 종료되는 6/20일이 그 기한인지, 다음 학년도 시작하는 전날까지가 G10에 해당되는 기한인지 궁금합니다.

토플 시험을 G10 수업이 종료된 이후, 귀국 후 한국학교시작 전에 시험을 보는 것도 인정해주는지요? 

또한 입시를 치르게 되는 날짜가 토플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는데 그것또한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입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였을 경우, 다음 학년도 동일하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해당 고교 재학기간 안에 어학능력시험을 응시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능력시험은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평가 미반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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