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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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격리해제 증명서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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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코로나 상황이 좋지않고 격리를 (2주 시설집중격리+1주 자가격리)해야해서 초등 5학년을 19일 정도 마치지 못하고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사유서로 격리 해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여러번의 이사로 분실한것 같은데 그 당시의 격리 정책에 대한 공문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답변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서류의 반영 여부는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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