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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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 전형 문의 드립니다 | ||
| 신청자 | 김경민 | 신청일 |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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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장애인 전형문의드립니다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원 하는것이 맞는지요 저는 20년 고교 졸업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2급입니다 수능 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부 100% 인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격이 만족하시면 지원가능하십니다.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고 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정도가 심한 자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서류평가 10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시모집 요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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