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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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기 누락 | ||
| 신청자 | alice | 신청일 | 2023/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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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제 영국계 Year10 (Grade 9)을 term1과 term2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term3는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아빠의 귀임입니다.
한국에서 일반고1학년으로 진학하고자 했으나, 중3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지 못해서 입학을 할수 없어서 미국계 국내학력인증국제학교 진학해서 G10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해외발령으로 G11에 다시 해외로 전학하여 G12까지 마칠예정입니다. 이 경우 Year10 (Grade 9) 에 Term3를 수료할수 없었던 누락은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누락인지요? 이 기간은 한국에서 새로운 학교입학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유서와 증빙필요한가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이 아니라면 23학기충족가 되더라도 3년특례 자격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손이 아니라면 사유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기타 학제 차이 또는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학기 결손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해석은 우리대학 입학사정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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