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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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월반시 사유서 제출유무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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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은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p.10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그렇다면 사유서 제출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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