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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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 | ||
| 신청자 | 3특맘 | 신청일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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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기간으로 인해 학교에서 단체로 모두 같이 실시한 온라인 수업을 받은 경우에도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1. 국내 체류하며 온라인 수업을 받은 경우가 아닙니다. 2. 고123 기간에 전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습니다. 답변입니다.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국내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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