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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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녕하세요 12년특례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신청자 | 김호수 | 신청일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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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특례 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A국에서 12년제 국제학교에서 1, 2 학년을 마치고 B국으로 넘어와 로컬학교에서 언어 문제로 인하여 9월 신입학인 1학년 첫날부터 다니려고 하였지만 어머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1학년 2학기부터(4학기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1,2 학년은 중복이고 B국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만 누락 되었는데 12년특례 자격 요건이 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1학년 1학기를 A국에서 온전히 이수하였다면 말씀주신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외국민전형의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추후 실제 서류를 제출받은 후 구체적인 학기 이수 현황, 체류 현황 등을 모두 살펴본 뒤에 심사가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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