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등록부 등록일 문의 | ||
| 신청자 | 박종길 | 신청일 |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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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로서 2017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해외에 근무하였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2020년초에 했는데, 문제 없는지요? (3년 특례 해당기간 시작일은 2019년부터 입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 '최초입국일'이 해외취업으로 인한 체류 시점부터로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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