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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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특례 | ||
| 신청자 | 윤민성 | 신청일 | 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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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한국에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오면서 국제학교 1학년 1학기로 입학을 했는데요. 사정상 20일정도 늦게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입학금도 내어놓았고 학교측에서도 입학시작일과 같은 날에 재학증명서에 기재 가 되어있습니다 (성적표에는 20일 결석표시되어있음) 이럴경우에는 12특이 인정 될런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학기개시일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이수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 간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수업일수의 결손이 발생한 학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의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재외국민전형의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추후 실제 서류를 제출받은 후 구체적인 학기 이수 현황, 체류 현황 등을 모두 살펴본 뒤에 심사가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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