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국내 체류 15일 이상 사유서와 증빙서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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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코로나 발병의 심각한 사태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달동안 온라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15일 이상 국내 체류로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입니다. 학교 측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학기의 수업을 온전히 수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년/월/일), 학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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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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