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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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사확인 | ||
신청자 | 유은희 | 신청일 | 2023/06/09 |
영사확인 서류중에 졸업예정증명서는 일본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영어로 발급 받았는 데 이걸 영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번역공증도 영사확인에 부합하는지요 답변입니다.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추후 합격시, 졸업증명서에 영사확인 받아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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