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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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외국민 부모님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3/06/04 |
제가 지금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어서 중•고교학교 해외 이수자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려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중 어머니(모) 는 제가 학교 입학한지 1개월뒤쯤에 이 국가로 오셨고, 저희 아버지(부) 는 2개월뒤쯤에 오셨다가 회사일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다른 나라로도 가셔서 3년을 계속 같이 살지는 못했는데요. 1. 재외국민전형에서 '부모중 1인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기간 이라고 써져있는데 그 아래에있는 국외근무자 내용에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라고써져있있는데 이 내용이 부모님두분다 3년을 같이 살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부모중 한명만이여도 괜찮은 건지 혼란이있어서 올려봅니다. 답변입니다. 국외근무자,배우자,학생(자녀) 모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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