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어학능력 증빙서류 취득 날짜 | ||
| 신청자 | 조민정 | 신청일 | 2023/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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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학능력 증빙서류 취득 날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2024년 3월 입학 재외국민 모집요강 중 어학능력 증빙서류 관련하여 '국제학교 출신자가 고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 자료만 인정'한다고 쓰여 있는데, 2023년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 6월에 어학능력시험을 본 경우에도 성적 제출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취득한 어학능력시험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5월에 고등학교 졸업 후 6월에 응시한 시험은 고등학교 재학 이후에 응시한 것이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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