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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재외국민 전형 관련 문의
신청자 JC 신청일 2023/05/29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6월부터 8월까지 약 2달 반 가량 잠시 귀국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학 혹은 퇴학 후 재입학 처리는 하지 않았고, 본적은 현지 학교에 그대로 유지한 채로 현지 학교는 단순 결석 처리 되었습니다.
이수 및 졸업은 문제 없이 그대로 되었구요.
그 기간 동안 한국 학교에 청강생으로 잠깐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12년 재외국민으로는 전형이 불가한가요?

불가하다면...
1) 사유는 무엇인가요? 청강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지 학교의 출석 일수가 없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2) 3/4기간 이상 현지에 거주 했다면 인정 된다는 문구를 어디선가 본 듯 한 기억이 있는데, 귀국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3)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귀국했었던 한달 반의 시간 만큼을 해외에서 추가 이수 한다던가.....

답변입니다.

학기 중 주말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15일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류한 사실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관련한 지원자격 인정여부는 입학사정관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해당 기간만큼 해외에서 추가 이수하는 방법으로는 만회가 불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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