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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특례자격 문의
신청자 김경희 신청일 2023/05/25
안녕하세요

자녀가 1년에 3학기제를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5학년 1학기를 즉 1년에 1/3을 한국체류로 인하여 출석하지 않고  2,3 학기는 정상 출석하였을 경우 12년 특례자격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관하여는 지원자격심사를 거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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