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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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학부모 자격심사 서류준비 | ||
| 신청자 | 3년특례 학부모 | 신청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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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학부모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외한국학교에 근무중인 교사로 한국에서는 고용휴직을 하고 한국학교에 근무중입니다. 현지법인취업자와 같은 서류를 준비중인데 학교는 비영리단체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재직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셨고, 추가로 교육부에서 학교를 인가했다는 서류를 주셨는데요. 혹시나 법인세 납부이력증명대신 교육부 인가서류를 제출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이 어려우실 경우 개인 세금 납부 이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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