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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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지원자격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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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않고 해외에서 신입학은 아니지만 전학가서 1학기를 정상이수했을때 특례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한국에서 1학년 1학기를 시작하고 해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기 개시일 첫날부터 수업을 하지 않고, 전학가서 학업을 마무리했을 경우, (현재 기준) 재외국민전형 12년 지원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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