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수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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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등 1] 전형 자격 | ||
| 신청자 | 김미진 | 신청일 | 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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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등1 전형] 영재학교, 특목고 졸업예정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회균등(농어촌학생)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기회균등1 한부모가족은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기회균형1의 '한부모가족'의 지원자격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부분이 없으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이 업로드 된 후에 관련 내용 다시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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