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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시 헉기 미인정유학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3/24
안녕하세요! 3년 툭례시 학생이 중학교 1년 과정을 부모의 주재원 발령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아빠만 한국으로 귀국하여 학생만 해외에서 거주하며 중헉교 과정을 마치고, 다시 부모님의 주재원 발령으로 고교1,2년 과정을 동일 국가에서 함께 지냈을 경우 중학교2,3학년 (미인정유학) 기간이라도 3년 특례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3년)의 다른 지원 자격이 모두 충족되면, 비연속이더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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