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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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수국적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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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복수국적자입니다
복수국적자일경우 해당여권별로 출입국사실증명을 모두제출해야한다 명시되어 국내입국시 한국여권으로만 출입국했고 다른여권은 한국출입국기록이 없읍니다 국내입국사실이 없는경우 현지출입국에 '출입국기록없음'의 확인서를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출입국기록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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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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