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특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 제출 재문의 | ||
| 신청자 | 홍은영 | 신청일 | 202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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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관련하여 문의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직 게시판에 받지 못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학생의 '부'가 해외 주재원 근무로 인해 3년 특례 자격을 얻게 되어 대학 입학서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가 현재 미국 국적이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현재는 한국 국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 '부'는 한국에서 살면서 줄곧 한국 회사를 다녔고, 현재 주재원도 한국 회사의 해외 주재원 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거소증이 있으며, F4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재외국민특례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부, 모, 학생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와 '학생' 본인은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현재 '부'는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수 없기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부가 외국국적이나 학생은 재외국민으로서, 부의 해외 주재원 근무와 학생의 특례 요건이 충족되면 3년 특례 자격이 되는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인은 받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대학에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라는 대체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대신하여 대체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린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글이 없어 재차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동일한 국가에서 같이 체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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