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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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국내 국제학교 재학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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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의 자녀입니다.
초중학교를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외국에서 12학년 재학중입니다. 초등학교 이학년과 삼학년을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12년 외국교육 이수이지만 한국에 거주한 적이 있으면 재외국민 대상조건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는 물리적으로 해외에 위치한 정규학교를 초1-1 입학 첫 날부터 고3-2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국내 (정규)학교 2년의 재학 기간이 포함되면 지원자격이 안되고, 또한 국내 학력인정이 안되는 학교에 2년간 재학한 경우도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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