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원격 수업 인정 여부 | ||
| 신청자 | 김다낭 | 신청일 | 2023/02/16 |
|
안녕하세요.
영국계 학교 3년 + 2학기 수료 완료 하였는데, 이중 2학기 정도를 국내에서 원격으로 수업 진행 하였습니다. 사유 : 러우 전쟁으로 인한 회사 방침 이 경우 3년 특례 적용 가능 한가요?? 답변입니다. 코로나19, 전쟁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지원 후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12년 특례 사례 문의 | |
|---|---|---|
| 다음글 | SAT 점수로 수능 점수가 대체가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