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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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문의 | ||
| 신청자 | 김현아 | 신청일 | 202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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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20년 3월 코로나가 심해져서 한국으로 갔는데 입국을 허락 안해줘서 기다리다가 21년 2월 16일 저희 워킹비자 입국을 허락해줘서 21년 2월 20일에 바로 입국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수업중이었고 입국해서도 온라인 수업은 계속 했는데 이럴경우 여기서 준비해야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고 국내에 체류한 경우 사유서와 학교에서 발급한 온라인수업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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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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