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해외체류일수(3년) 조건 | ||
| 신청자 | 김아영 | 신청일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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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고등학교 1학년1학기를 마치고 출국하여
8월 개강하는 국제학교에서 10~12학년을 다닐 예정인데 12학년을 6월에 졸업한다고 하여도 입학원서를 받는 7월 초에는 3년 거주기간 일수 중 1달 가량 모자라는데 이럴경우 3년 특례 자격조건이 되나요? 해외체류일수(3년)의 마지막날 기준이 언제 일까요? 입학원서를 받는 시점 인가요? 아버지는 올해 출국하여 주재원 근무중이며 현지에서 5년 근무 예정입니다. 답변입니다. 지원자가 졸업하는 시점에 재외국민 지원자격이 끝나게 됩니다. 부의 발령 기간 이내인 10~12학년의 각 학년(연도)별로 해외 체류기간이 충족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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