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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편입학
제목 자퇴시기
신청자 편입생 신청일 2023/02/01
이번에 편입학에 합격한 학생인데 전적대는 2학년 수료일이 지난후 자퇴를 해야 2학년 수료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자퇴를 해야 이중학적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월 말까지 전적대학 자퇴 관련 모든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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