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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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초등 학기 인정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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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 초에 5학년 학기종료일을 19일 남기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입국 나라의 3주 격리 조건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 심해 비행기가 취소될까 걱정돼 빨리 출국했습니다.
생기부에 성적 다 기록됐고 출석일수의 ⅔가 넘었는데 학기 인정이 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학교는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온전한 학기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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