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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초등 학기 인정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1/27
2020년12월 초에 5학년 학기종료일을 19일 남기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입국 나라의 3주 격리 조건이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 심해 비행기가 취소될까 걱정돼 빨리 출국했습니다. 생기부에 성적 다 기록됐고 출석일수의 ⅔가 넘었는데 학기 인정이 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국내 학교는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온전한 학기로 인정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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