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입학도우미

Home > 입학도우미 > Q&A
Home
  • 입학도우미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1/26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발령으로 4월에 아이와 함께 미국에 갑니다. 제 아이는 올 하반기에 미국학교 8학년(중2)에 입학하고, 3년 뒤, 26년 상반기에 10학년(고1)을 마치고 귀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26년 4월에 먼저 귀국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아이는 3년 툭례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 해외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발령)기간과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되고, 그 이후는 지원자격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국외 근무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입학도우미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농어촌 정시 자연계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궁금합니다.
다음글 아포스티유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