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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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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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해외발령으로 4월에 아이와 함께 미국에 갑니다.
제 아이는 올 하반기에 미국학교 8학년(중2)에 입학하고, 3년 뒤, 26년 상반기에 10학년(고1)을 마치고 귀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26년 4월에 먼저 귀국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아이는 3년 툭례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중,고교 해외이수자]의 국외 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재직(발령)기간과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되고, 그 이후는 지원자격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국외 근무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지원자격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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