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
제목 | 학기인정 가능 여부 | ||
신청자 | 영81 | 신청일 | 2023/01/16 |
안녕하세요?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학기 시작이 1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3월 초에 입학해도 학교장 승인으로 학기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장승인만 있으면 특례입학하는데 학기인정에 불이익이 없나요? 아니면 특례입학관련 학기인정 받는 학업일수가 따로 있나요? 학기인정이 된다면 2월 20일-26일 까지 학교 방학이라 이때 출국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답변입니다. 해당 학교의 학교장 승인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1학기로 인정합니다. |
|||
첨부 |
이전글 | 2023 후기 입학 | |
---|---|---|
다음글 | 원본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