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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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대상 | ||
| 신청자 | KUMSOOK CHOI | 신청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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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초 1학년 2학기 12월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총 11년 6개월 동안 해외 학교를 다녔는데 12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해외 학교 초1-1학기를 신입학하여 첫 날부터 재학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1년 이수했으므로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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