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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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특례 | ||
| 신청자 | 이은정 | 신청일 |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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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답변주셨는데 해외거주학교의 여름방학기간 중 한국 방문하여 청강을 한 경우 문제없는건가요?(학기중이아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시작부터 해외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전학기 성적표도 다 받고있고요. 초등학교1학년 여름방학 중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청강생으로 한달반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12년특례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입학면제신청을 해둔 학교가아닌 다른 동네에서 다녔고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닌거라 정식등록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12년)의 경우 초, 중, 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면 지원가능하며, 방학 기간 동안만 청강한 사실은 지원 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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