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입학도우미

Home > 입학도우미 > Q&A
Home
  • 입학도우미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 특례 증명관련
신청자 윤이아빠 신청일 2023/01/05
안녕하세요.
작년 문의를 2번이나 올렸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의 자녀가 12년 특례를 바라보고 있는데,
초등학교(10년전) 과장 중 해당학교의 재단법인이 바뀌면서 최근 관련서류를 발급받고자 방문하였더니
재단인수과정에 약 2년치(2011~2012년) 자료가 소실됨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자녀외 학교내 모든자료가 소실됨에 따라 학교교장이 재학했다는 사실확인을 서면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성적확인서등 발급이 어려움)
이런 경우에도 학교장의 서면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요?
자녀를 꼭 연세대 보내고픈 부모마음이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그에 대한 사유서 및 증빙서류(예: 해당 학교에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입학도우미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수료날짜 및 서류 원본 여부 관련
다음글 12년특례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