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12년 특례 증명관련 | ||
| 신청자 | 윤이아빠 | 신청일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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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문의를 2번이나 올렸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의 자녀가 12년 특례를 바라보고 있는데, 초등학교(10년전) 과장 중 해당학교의 재단법인이 바뀌면서 최근 관련서류를 발급받고자 방문하였더니 재단인수과정에 약 2년치(2011~2012년) 자료가 소실됨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자녀외 학교내 모든자료가 소실됨에 따라 학교교장이 재학했다는 사실확인을 서면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성적확인서등 발급이 어려움) 이런 경우에도 학교장의 서면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요? 자녀를 꼭 연세대 보내고픈 부모마음이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그에 대한 사유서 및 증빙서류(예: 해당 학교에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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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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