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12년특례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3/01/05 |
|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시작부터 해외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전학기 성적표도 다 받고있고요. 초등학교1학년 여름방학 후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청강생으로 한달반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12년특례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입학면제신청을 해둔 학교가아닌 다른 동네에서 다녔고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닌거라 정식등록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학교 학기 중 귀국하여 15일 이상 체류한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지원자격 심사는 지원 후 하게 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12년 특례 증명관련 | |
|---|---|---|
| 다음글 |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온라인 제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