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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12년특례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3/01/05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시작부터 해외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전학기 성적표도 다 받고있고요. 초등학교1학년 여름방학 후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청강생으로 한달반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12년특례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입학면제신청을 해둔 학교가아닌 다른 동네에서 다녔고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닌거라 정식등록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해외 학교 학기 중 귀국하여 15일 이상 체류한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지원자격 심사는 지원 후 하게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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