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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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 특례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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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년 특례지원시 부모는 한국국적자이고 지원자가 국적이탈신고 후 미국국적자일 경우에도 지원가능한지요.
2.지원자가 이중국적자상태로 지원하여 합격 후 만 22세가 지나 국적이탈신고로 미국국적을 선택한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은 국적 상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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