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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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자격문의 | ||
| 신청자 | 조옥영 | 신청일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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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자격 문의
해외에서 3학년부터 7학년 1학기까지(6학녅부터 중등과정으로 공부), 그리고 8학년2학기 (중간입학 4월)-10학년1학기(4월)로 다니면 3년 특례기준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1개년 기준으로 10학년을 2학기까지 이수해야하만 하는지 중간입학 기준으로 역월계산한다고 하여서 2년을 충족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애매하여 혼동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12학제의 경우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으로 간주합니다. 해외에서 10학년을 마치지 않을 경우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지 않아서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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