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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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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 특례 지원자격 중 고교과정 1개 학년 인정 문의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2/11/29
안녕하세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과거 국외 A국가에서 중학교 과정 2개 학년 이수하고 현재 B국가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B국가에는 22년 2월 10일 입국하여 학기시작일인 2월 14일부터 1학년 2학기에 입학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귀임발령으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1학년2학기와 2학년 1학기의 전학기 이수 할 경우 고교과정 1개 학년으로 인정되어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성립되나요?

질문2: 국외재학기간 아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주재국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12월 15일 학기가 종료되어 16일부터 방학이 시작합니다. 이 경우 학생은 방학함과 동시에 1개 학년을 수학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부의 재직기간이 학기 종료일인 12월 15일까지이면 학생의 수학기간과 일치하여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주어지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학생과 부는 새학기 시작일인 23년 2월 13일까지 B국가에서 체류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개별 심사는 지원 후 진행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한 개 학년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부의 발령 마감일인 12월15일 이후의 해외 체류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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