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특 해당여부 문의 | ||
| 신청자 | 동휘아빠 | 신청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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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연말에 갑자기 본사복귀 명령에 떨어져 큰 애 학업 지도 관련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 아빠해외근무기간: 2020.1.1 ~ 2022.12.31 (만3년) - 큰애해외학업기간: 2020.1.6 ~ 2023.6.30 (3.5개 학년) ㅇ 7학년 2학기: 2020.1.6~2020.6.30 ㅇ 8학년 전학기: 2020.8.25~2021.6.30 ㅇ 9학년 전학기: 2021.8.25~2022.6.30 ㅇ 10학년 전학기: 2022.8.25~2023.6.30 상기의 경우 제 큰애가 3년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인 해외 수학 및 체류기간은 부의 발령 기간 이내만 인정됩니다. 2022.12.31. 부의 발령이 마감되면 그 이후의 해외 수학 및 체류기간은 지원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해외에서 이수하지 못 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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