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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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특례중 아이가 아플경우 | ||
| 신청자 | 최은주 | 신청일 |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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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12년특례 해당 학생인데요. 현재Y10입니다. 10학년 한달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 해서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해 한국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텀 마무리가 안된상황 인데요. 12년특례에 문제가 생길까요? 병원진료서는 있습니다.
텀1을 마무리 못하고 텀2로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요강에 명시된바와 같이 학기 중 15일 이상 국내 체류하는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지원 후 지원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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