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바로가기 메타버스바로가기
닫기

입학도우미

Home > 입학도우미 > Q&A
Home
  • 입학도우미
  • Q&A
  • 축소리셋확대print

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 3년 특례_학기 중 타 국가로 이동할 경우
신청자 송인덕 신청일 2022/11/15
안녕하세요,

A국가에서 8학년(21년~22년)을 마치고, 9학년(22년 현재)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아버지) 발령으로 인해 B국가로 근무지가 변경예정입니다(23년 4월).
이경우
 1. A국가에서 아버지 없이 9학년을 마치고(23년 6월까지), B국가에서 10학년을 마친다면 특례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는 부모님이 이동하시는 시점(23년 4월, 학기 중)에 B국가로 이동/전학을 해서 10학년까지 마쳐도 특계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 3년의 지원자격에서 '부모 중 1인 이상이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 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첨부
입학도우미 Q&A 이전글amp;다음글
이전글 정시 수능컷점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음글 편입학 추가지원자격

Office of Admission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Phone : 02-2123-4131Fax : 02-2123-8614E-mail : ysadms@yonsei.ac.kr
Copyright 2020 © Yonsei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TOP